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검찰 수사 거부”를 밝힌 입장문 작성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유영하 변호사가 배포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이란 문서를 작성한 아이디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문서 작성 주체가 진정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면 대한민국 검찰을 부정한 것이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막가는 정권이라고 해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스스로 검찰을 부정하는 것은 또 하나의 국기 붕괴 사태다.
청와대가 우병우 전 수석 후임으로 최재경 민정수석을 임명하자 세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능한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평가가 돌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를 변론하는 기관이 결코 아니다. 대통령이 최순실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했다고 해서 청와대 민정수석마저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선 변호사’가 아니다.
2016년 11월 22일
국민의당 부대변인 양순필
첨부파일
20161122-국민의당 [논평]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국선 변호사’가 아니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