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 송희경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3일,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구매 정보 제공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는 2015년 기준, 연간 이용자는 약 1,800만 명에 이르며 거래규모는 4.4조 원에 이르는 등,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했지만, 거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명의 도용을 통한 결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통신과금서비스는 콘텐츠 판매, 대금 결제, 대급 수납의 사업 주체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고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 이용자들은 분쟁 발생 시 구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이용자가 명의를 도용당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사업자들로부터 구매 및 이용 정보를 제공 받기 힘들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피해 금액이 대체로 소액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 이에 송희경 의원은 ▲ 이용자가 통신과금 관련 사업자들에게 구매·이용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 요청을 받은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구매·이용 정보를 3일 이내 제공해야 하며 ▲ 이용자 동의 시, 분재 조정 해결 기관에 구매·이용 정보 제공 요청을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개정안을 발의한다.
○ 송 의원은 “통신과금서비스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에 일부 소극적인 사업자들이 있는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1123-[보도자료_송희경의원실] 송희경 의원 23일, 휴대폰소액결제 피해자구제법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