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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화학사고 예방/대응 제대로 안 되고 있어…

    • 보도일
      2016.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형수 국회의원
-“서형수, 화학사고 중 60%가 위해관리계획서 미이행”-

  서형수 국회의원(경남 양산을/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및 검토결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며 위해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이후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5건 중 3건에서 응급조치, 주민대피, 피해최소화 등 위해관리계획서상의 내용이 미이행 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위해관리계획 제도 :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시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일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가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사고대응정보 등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는 제도임.


  한화 온산공장,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했던 화학사고의 경우, 응급조치, 주민대피, 피해최소화, 제거 및 복구 등의 이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램테크놀러지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 응급조치, 주민대피, 피해최소화 등이 미이행 됐다.

  화학사고 5건 중 직접 현장에서 위해관리계획서 상에 따른 이행여부를 확인한 것은 효성 울산공장, 램테크놀러지 화학사고 2건 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6월 금산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실시된 13개 사업장에 대한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54%인 7개 사업장에서 위해관리계획서 내용의 변경으로 추가 주민고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고, 46%인 6개 사업장에서는 비상대응계획 개선, 응급조치계획 개선 및 교육/훈련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 4곳의 사업장에서는 공정도면의 변경관리/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고, 3곳의 사업장에서는 방제장비/물품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의원은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시에 핵심메뉴얼로 사용돼야 할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시와 평상시에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시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기준을 마련하고, 평상시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사업장에서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위해관리계획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붙임 :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및 검토결과 현황 등 2건
※ 첨부 :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13개 사업장 결과 RAW DATA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