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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3)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공경대상을 폭행대상으로-노인학대대책』진단

    • 보도일
      2016.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명수 국회의원
<주 요 내 용>
‣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접수, 경기도 노인학대신고 1,578건 → 전국 最多
‣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에게는 수사권 無 → 경찰동행에 대한 법적 근거 있으므로 학대현장시 동행출동 실시
‣ 이명수 의원,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 철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갑)이 2016년 10월 5일(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노인학대 사건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를 보면 경기지역이 약 130만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 126만명, 부산 51만여명으로 경기지역에 노인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다.”면서, “노인인구가 많은 만큼 노인학대 신고 및 노인학대로 인한 검거인원 또한 경기도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수 의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에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계자들이 학대현장에 출동하더라도 학대행위자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미미하다.”면서, “경찰동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학대현장에 동행 출동할 것”을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노인학대범죄 예방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공경의 대상이 어느 새 폭행의 대상으로 변질된 사회인식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