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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5) 경기도『교통약자 위한 대중교통정책』점검

    • 보도일
      2016.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명수 국회의원
<주 요 내 용>
‣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률 13.7%, 16개 광역단체 중 12위
‣ 경기도 버스업계 저상버스 도입 소극적 → 사유: 고운송원가와 미보상 재정지원 등
‣ 경기 광역버스 저상버스 전무 → 2층 버스에 장애인석 마련, 그러나 저상버스 불인정
‣ 이명수 의원, 저상버스도입 확대 및 2층 버스의 저상버스 인정위한 규정개선 노력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갑)이 2016년 10월 5일(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정책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저상버스도입률이 경기도가 12위에 그친다.”면서, “이로 인해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며 경기지역 장애인들이 시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노선이 2012년 150개 노선에서 2016년 162개 노선으로 증가하였지만, 저상버스는 전혀 없다.”면서, “다만 2014년 7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제도 이후 도입한 2층버스에 휠체어석 1석을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 버스업계가 저상버스 도입을 주저하는 것은 일반버스에 비해 높은 운송원가 및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인식으로 인해 요금 추가징수 불가,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현재 시범적으로 운행중인 2층버스의 경우 저상버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상면의 높이는 충족하지만 차 내부 차실높이가 19cm 모자라 국토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경기도 및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이에 대한 개선노력을 당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