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1월 23일(수) 김경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안” 등 총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의원 대표발의): 시ㆍ도지사 등은 관할구역의 소음 실태조사를 위해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