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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법원의 집필기준 공개판결, 밀실에서 집필한 역사왜곡 교과서는 불법 교과서가 됐다(손금주 수석대변인)

    • 보도일
      2016. 11.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논평]법원의 집필기준 공개판결, 밀실에서 집필한 역사왜곡 교과서는 불법 교과서가 됐다(손금주 수석대변인)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집필 기준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밀실에서 작성된 역사왜곡 교과서의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된 셈이다. 국민의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역사왜곡 교과서는 전 국민의 반발 속에서 정부와 교육부가 강행하여 이뤄낸 합작품일 뿐이다.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하면서 집필과정을 공개해서 역사 전문가 및 사회각층의 의견을 함께 논의할 것을 약속했지만, 정작 실제 시행에 들어가서는 약속을 어기고 집필진, 집필 기준도 공개하지 못하는 밀실 작업을 고집했다.

오는 28일 밀실에서 작성된 역사왜곡 교과서의 현장 검토본과 더불어 편찬기준과 집필진이 공개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막무가내로 역사왜곡 교과서를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국민은 물론 교육감, 역사학자, 교총 등 관련 단체들의 반대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결코 역사왜곡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에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의당은 역사왜곡 교과서의 교육현장 배포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11월 24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