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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한화·롯데와 최순실의 유착관계,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외 1건(손금주 수석대변인)

    • 보도일
      2016. 11.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브리핑]한화·롯데와 최순실의 유착관계,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외 1건(손금주 수석대변인)

(2016.11.24. 11:20)

▣ 손금주 수석대변인

○ 한화·롯데와 최순실의 유착관계,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삼성과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한화·롯데의 정경유착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지난 2014년 한화그룹이 최순실을 통한 로비활동으로 김승연 회장의 석방을 받아냈다는 증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후 한화그룹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5억 원을 출연했다.

롯데의 경우 지난 11월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 심사에서 월드타워점 재승인에 탈락했다. 그러나 정부는 롯데면세점이 미르재단에 28억 원을 출연한 지 3개월 만에 대기업 3곳에 면세점을 추가로 주겠다고 발표했다. 롯데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국민의당이 여러 번 주장했듯이 검찰은 미르·K스포츠에 자금을 출연한 대기업들을 피해자로 판단해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자 뇌물수수의 공모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자금을 헌납한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검찰은 삼성과, 한화, 롯데뿐만 아니라 두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대기업들의 대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나아가 수뢰혐의까지 밝혀야 한다.

○ 청와대 보좌진, 대통령 범죄혐의 방어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조력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더욱이 청와대는 공식블로그마저 국정농단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개인 법무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에는 대통령 비서실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규정된 대통령 비서실의 직무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변호를 돕는 건 직무를 벗어난 것이며, 개입이 사실이라면 실정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다.

어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자 청와대는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의를 반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최재경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 수사를 방어할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범죄사실 변호에 청와대를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 청와대 보좌진은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방어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본인이 초대형 비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부끄러움이 있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검찰수사에 임하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