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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후보자는 학림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 보도일
      2014. 7.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학림사건 피해자 재심 통해 무죄 판결 받았지만 중형 선고한 황우여 후보자는 사과 한마디 없어 - 윤관석,“무고하게 희생된 학림사건 피해자 향한 사과 없이 교육부장관 및 사회부총리로 인정 못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31년만에 무죄판결 받은 학림사건의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학림사건은 1980년대 초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불법체포, 감금, 고문 후에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한 신군부의 대표적인 공안사건이다. 이때 황우여 후보자는 1982년에 진행된 2심 재판에 배석 판사로 참여했다. 이후 2009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된 채 고문 등에 시달려 거짓 진술을 강요당한 사실을 인정해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다. 같은해 학림사건 피해자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사법부는 2010년 피고인 전원 무죄 및 면소 판결,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학림 사건’ 피해자들이 31년만에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황우여 후보자는 사과 한마디 없다”며, “황우여 후보자는 독재 정권 횡포에 희생당한 학림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2012년 당시 대법원은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용서를 구한다’며 사과했지만 정작 재판의 당사자인 황우여 후보자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재판에 참여했던 황우여 후보자는 당시 대학생들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을 만큼 큰 죄를 지었다고 확신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황우여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학림사건을 비롯해 민주화를 부르짖은 학생들 덕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다”고 밝히며, “무고하게 희생됐던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없이 황우여 후보자를 교육부장관과 사회부총리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학림사건 피해자에 대한 황 후보자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8월 7일에 예정된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역사관, 교육철학, 교육정책 등 후보자 인사검증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