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구)이 29일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합병 등의 행위를 하려면 법인의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ㅇ 현행 법에 따르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인적분할 이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되면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된다. 인적분할시 지주회사는 자기주식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보유 주식 비율만큼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받게 되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에서는‘자사주의 마술’로 불리는 이런 편법을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면서 비판을 받아 왔다.
ㅇ 이종걸 의원은 “인적분할 과정에서 편법적인 자사주의 마술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이를 제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자사주의 마법열차에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이런 시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논의와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