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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의원, 대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의무도입 방안 법안 발의 !

    • 보도일
      2012. 12.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승민 국회의원
- 기술혁신 이룩한 종업원, 충분한 보상 받을 길 열려 - 연구개발자에 대한 보상강화로 실효적인 이공계 우대 정책 될 것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직무발명 보상 의무도입 방안 내용을 담고 있는「발명진흥법 개정법률안」을 금일(12/05) 발의했다. 현행「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보상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절차적인 상황만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약자인 종업원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한 협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산업현장의 현실이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삼성전자, 특허 발명 직원에게 60억원을 지급하라”(2012.11.29.)는 판결도 상대적 약자인 종업원이 사용자가 제시한 보상금액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발명진흥법의 부족함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결과이다. 직무발명 보상금액의 불만은 연구의욕 저하, 핵심기술 유출, 이직, 법정소송, 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식경제 시대의 국가경쟁력 약화로 나타날 수 있다. 금일 발의한「발명진흥법」개정 법률안은 상대적 약자인 종업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종업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여 종업원이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행 46.4%에 불과한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견기업ㆍ대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 도입ㆍ실시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일부 기업에서 직무발명 보상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기업의 성패나 업계의 판도를 변화시킨 혁신적 기술개발을 이룩한 종업원을 ‘기업성장의 파트너’로서 우대하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할 때 기업경쟁력은 강화되고 대한민국은 지식경제 시대의 강자가 될 것이다. 또한 종업원과 사용자 양자가 만족할 만한 직무발명 보상이 이루어질 때 종업원의 연구열정이 높아지고 우수한 혁신기술이 개발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양자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한 보상을 받는 종업원이 늘어나면 연구개발자의 위상 강화로 이공계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도 조성될 것이며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보안의식도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것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종업원과의 협의를 거쳐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정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서면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보상에 대하여 종업원이 이견이 있는 경우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고, 이때 특허청에 전문가 파견요청을 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는 사용자와 종업원을 대표하는 동수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음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유도함 (통상실시권이란 종업원의 특허발명을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일정한 계약조건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적인 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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