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물류센터가 없는 울산지역은 나들가게 폐업율이 15%로 중소물류센터가 있는 제주도 3.8% 폐업율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물류센터 2015년 한국경영학회지에 실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논문에 의하면 중소물류센터가 없는 울산 지역에서는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을 장악하면서 동네슈퍼들의 폐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영업 중인 골목슈퍼들 조차 공급가격 상승과 공급지연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물류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중소유통업체가 공동구매, 배송, 판매할 수 있는 물류센터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소유통업체 즉, 중소골목상권 상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청은 창고부지 매입을 비롯한 유통·물류·판매시설 건립과 장비구입비, 정보화 설비구축비 등 사업비의 60%를 국고 지원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재 운영 중인 물류센터는 울산과 강원,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14개 광역시도에서 33개에 달하며, 김포, 남양주, 고흥에서 추가건립 중에 있다. 현재 운영 중인 33개 물류센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 외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곳은 대부분 지역별 슈퍼마켓협동조합, 생활잡화유통사업협동조합 등 도소매 중소유통 상인조합이 운영하고 있고, 부산 북구와 사하물류센터의 경우 ㈜바로코사라는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33개 중소유통센터 중 전남 목포, 전북 전주, 충남 예산 물류센터가 1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하였을 뿐 2.7억 원 영업이익을 창출하였고, 7곳은 영업 적자, 대다수 물류센터는 적자를 겨우 면하는 정도의 운영 실적이다. 중소물류센터의 중요성만큼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도와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청, 중소물류센터 전국 운영위 2010년 이후 2016년까지 단 1차례만 개최
국정감사 업무 보고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소기업청은 중소물류센터 물류배송체계 선진화하는 등 사업 정상화노력을 기울이기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중소기업청은 중소물류센터 운영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규건립사업을 전면중단하기도 하였다.
2016년 3월에는 감사원이 중소물류센터 운영주체가 금융권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제공하고 보조사업자인 지자체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등 중소물류센터 지원사업의 안착을 둘러싸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중소물류센터가 자리잡는 데서 발생하는 더 큰 어려움은 사실 다른 데 있다. 앞서 언급한 문제는 관계 법 규정에 따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관련자 책임을 물으면 되는 일이지 관련 사업을 축소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중소상인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의 핵심은 중소기업청의 지원이 초기 시설건립 및 장비 및 설비구축에만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연장애로 반영, 중소상인들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운영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태조사 작업 역시 1년 단위로 지자체가 작성한 실태조사서를 취합하는 형식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