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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20건 선정·통보

    • 보도일
      2016. 11. 30.
    • 구분
      국회의장단
    • 기관명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20건 선정·통보
- 본회의 상정 전까지 여야 합의 마지막으로 요청

정세균 국회의장은 어제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건을 지정한데 이어, 오늘(30일)은 그중 20건을 ‘본회의 자동부의법안’으로 선정ㆍ통보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오늘 △3당 교섭단체원내대표 회동 △동일제명 법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 청취 △법제사법위원회 부수법안 의결 등을 반영하여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2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본회의 자동부의법안은 정부제출 법안 14건, 의원발의 법안 6건이며, 소관 상임위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17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건이다.

정 의장은 “헌법조항(제54조②항)을 준수하기 위해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ㆍ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여야는 그 전까지 누리과정, 법인세, 소득세 등 쟁점사항을 꼭 합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담당자 : 이준협 정책비서관 (02-784-0919, sododucknom@naver.com)
최은석 정책비서 (02-784-2723, ces05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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