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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8 평창동계올림픽법 등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16. 12.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염동열 국회의원
□ 12월 1일(목)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교문위간사)이  대표 발의한 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대 국회 입법 활동의 첫 번째 성과다.

□ 통과된 법안 중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 개정안은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 선수와 관계자들이 일정 지역 내에서 렌트 차량을 빌려 운전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개정안은 미리 구매한 입장권에 대해 웃돈을 주고 파는 행위를 금지했다. 만약 대회 기간 암표를 팔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고군분투해왔던 염동열 의원의 오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이룬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해온 입장권 불법 판매를 규제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간 동안 외국인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개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어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전담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통과 됐다.

□ 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대보호구역에 설치된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역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기한을 이 법 시행 이후로 변경한 것으로 대안반영 통과됐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이 교육비를 지원받게 한 경우 지급액의 환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불법적인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염동열 의원은 “입법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통로이자 사회적 공론화를 이끄는 창구인 동시에 사회·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의 제도적 변화를 이끄는 기폭제”라고 강조한 뒤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내실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 법안 통과율을 높이는 것도 모두 중요하다. 앞으로도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염동열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모두 1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현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6건 법안을 준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