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 미방위 송희경 의원(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일(금),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구매 정보 제공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통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는 2015년 기준, 연간 이용자는 약 1,800만 명에 이르며 거래규모는 4.4조 원에 이르는 등,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했지만, 거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명의 도용을 통한 결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통신과금서비스는 콘텐츠 판매, 대금 결제, 대급 수납의 사업 주체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고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 이용자들은 분쟁 발생 시 구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이용자가 명의를 도용당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사업자들로부터 구매 및 이용 정보를 제공 받기 힘들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피해 금액이 대체로 소액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 이에, 송희경 의원은 ▲ 이용자가 통신과금 관련 사업자들에게 구매·이용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 요청을 받은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구매·이용 정보를 3일 이내 제공해야 하며 ▲ 이용자 동의 시, 분재 조정 해결 기관에 구매·이용 정보 제공 요청을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 송 의원은 “통신과금서비스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에 일부 소극적인 사업자들이 있는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해 13여 명의 여야 의원(강석호, 김성찬, 박선숙, 성일종, 신보라, 신상진, 원유철, 유승민, 이양수, 이주영, 정성호, 조훈현)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끝)
※ 법안첨부 1부
첨부파일
20161202-[보도자료_송희경의원실] 송희경 의원 2일, 휴대폰소액결제 피해자구제 정통망법 개정안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