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1일 의원실 자료요청을 통해‘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취업계 관행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대안 및 입장’을 받음. 교육부는 “취업으로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대안마련을 위해 검토 중에 있으며, 대교협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함. -붙임1-
○ 9월 26일, 오전 10:30경 송기석 의원 보도자료 (조기취업 대학생 출석 인정 딜레마’에 대책 없는 교육부) 배포함. -붙임2-
- 송기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청탁금지법이 지난 5월 입법예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세부지침을 내려야 할 교육부가 아직까지도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대학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이 마련되는 것을 시급히 기다릴 뿐이다.”라고 말함. 또한,“빠른 시일 내 해법을 찾아 조기 취업생들이 혼선을 겪지 않게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힘.
○ 9월 26일, 오후 15:30경 교육부 보도자료 배포 및 공문시행. –붙임3,4-
- 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논란이 제기된 조기취업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와 관련하여 ‘각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가 가능함’을 대학에 조치하였다(공문시행, ’16.9.26)고 밝힘.
○ 9월 27일, 교육부로부터‘2016학년도 재학생 취업자 현황’, ‘미출석 취업학생 학점인정 방법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받음. -붙임5, 5-1, 6, 7-
- ‘2016학년도 재학생 취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출 대상기관인 4년제 대학 196곳과 전문대학 138교를 합친 334교 중 127개 학교(38%)에서 자료를 제출함. (4년제 대학 62교, 전문대학 65교) - 127개 학교에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취업하거나 취업 예정인 재학생은 4천18명으로 나타남. - 이들 중 72.4%에 이르는 2천911명은 마지막학기에 취득해야 할 학점이 10학점 이상임. - 재학생 취업(예정)자 중에는 사기업에 취업(예정)자가 3천 2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무원(공공기관) 278명, 공기업 110명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남.
- ‘미출석 취업학생 학점인정 방법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견 제출 학교 수는 4년제 대학 42교, 전문대학 36교(복수응답 인정)으로 제출대상기관 334교 중 78개교인 23%에 그침. - 78개교 중 36개 학교는 학칙을 개정해 출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힘. 11개 대학은 교육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며, 28개 대학은 원격강의와 주말·야간 수업 등으로 대체수업을 하겠다는 의견을 냄. 13개 대학은 기업 등에 채용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서울의 한 4년제 사립대와 강원도와 경북의 전문대 2곳 등 3개 학교는 취업계 제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냄.
교육부는 9.26 보도자료를 통해“취업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검토, 각급 대학의 의견수렴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건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