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재해보상급여 신청 시 직접 재해 입증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공무상요양비 등 재해보상급여 신청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서류 미비로 의료기관을 재차 방문하여 서류를 보완하고, 이를 다시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시간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공무상요양비 청구 4,909건 중 2,700건(55%)은 요양기관 자료를 추가로 보완해야 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비용 3억 1,550여만 원과 우송비 450여만 원 등 연간 약 3억 2,000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에 봉사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앞으로 평등한 안전을 보장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복지 없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등 공무원 관련 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김정우・김종회・김철민・김해영・박용진・신창현・윤후덕・인재근・정성호・조배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