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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회계 부적정 심각

    • 보도일
      2013.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은희 국회의원
○ 체육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대한체육회 정가맹경기단체 중 약 70%가 각종 회계처리 부적정 및 예산 부당 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강은희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정가맹경기단체 회계감사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한체육회 산하 정가맹경기단체 39개 연맹에서 총 93건의 각종 회계처리 부적정 및 예산 부당 집행사례가 지적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로는 2011년 19개 연맹 61건, 2012년 12개 연맹 23건, 금년 8월까지 8개 연맹 9건이었음. 현재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는 70개로, 이 가운데 대한체육회의 회계감사대상이 되는 정가맹경기단체는 56개로 대한체육회는 3년에 1번 해당연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회계 부적정 및 부당집행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결산서 작성 부실 등 예산 및 회계 업무 부적정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부당집행 및 교부 부적정 26건 ▲법인카드 및 클린카드 지침 미비 등 카드 사용 부적정 17건 ▲ 영수증 등 지출증빙 미비 8건 ▲ 기타 업무수행경비 지급 부적정 등 14건 순으로 나타남. ○ 감사에 지적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택견)연맹은 행정보조비를 임직원 소유차량 유지비로 부당집행하여 반납조치되었고, 집행액 1억1,500만원에 대한 증빙서를 미첨부, 집행액을 반납조치하고 관계자가 사직한 것으로 밝혀짐. B(배드민턴)연맹의 경우 시·도 지원금 보조 및 집행지침을 위배하여 용도외 집행을 해 주의조치를 받았고, C(핸드볼)연맹은 지원된 행정보조비를 직원식비로 부당 집행, D연맹(축구)은 대표팀 촌외전지훈련비를 과다정산 처리해 반납조치한 것으로 나타남. 또 E(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은 클린카드기능을 부여하지 않은 법인카드로 카드사용 제한업종과 유흥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음. 특히 16개 연맹의 경우 예산 집행시 현금과 개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클린카드 기능이 부여되지 않은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카드사용도 17건이나 되었음. 현재 56개 정가맹단체 중 아직 법인카드 사용지침이 없는 단체는 14개였음. ○ 한편 이번 회계 감사 분석 결과 상당수(9개 연맹) 체육단체에서는 회계관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현 회계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구체적 지침이 되는 ‘회계메뉴얼’도 갖추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강은희 국회 교문위원은 “문체부 감사를 계기로 체육단체들의 고질적인 각종 회계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과감히 도려내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체육단체들의 회계운영이 공정,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계메뉴얼 마련, 클린카드제 도입 등 대한체육회 차원의 각종 제도 마련과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