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등으로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범죄자의 재산을 몰수·추징하고, 범죄수익 은닉의 형량을 10년까지 늘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국민 안전” 관련 범죄피해자는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의 경우에도 보상과 지원을 하고 ‘先 정부 보상, 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유병언과 같은 범죄 혐의자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집단적 폭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유병언 일가의 탐욕적이고 부도덕한 기업 경영에 기인한 것으로 하나 둘 밝혀지면서, 유병언 일가를 처벌하고 이들의 은닉재산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일 국회의 세월호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밝힌 바에 의하면, 유병언 일가가 1997년 세모 부도 후 2007년 세모를 다시 인수할 때까지 국민 혈세로 부담한 금액이 무려 4,352억원에 이른다. 이 중 상당한 금액이 유병언 일가의 재산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재원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보상, 사고 해역의 유류피해 보상, 수색·구조비용 및 향후 선체 인양비용을 추산하면 수천 억원에서, 수 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이탈리아에서 좌초한 초대형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 호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만 8억$(약 8,240억원)이 들었다고 한다. 물론 콩코르디아 호는 11만4천톤이고, 세월호는 6천톤으로 선박 규모의 차이는 크지만, 콩코르디아 호는 좌초되어 비스듬히 누운 상태였고 세월호는 완전 침몰한 점, 세월호 사고해역인 맹골수도의 조류가 훨씬 빠르고 콩코르디아호가 좌초한 수심 20m보다 훨씬 깊은 37m인 점을 감안하면 세월호 선체 인양비용 역시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영국 해양구난 컨설팅업체인 ‘TMC’에 자문한 결과 세월호 선체 인양비용이 최대 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5월20일자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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