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국민의당은 국회사무처에 8,9일 국회 경내 개방과 야간 집회 허용을 촉구한다 외 1건(이용호 원내대변인)
보도일
2016.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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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브리핑]국민의당은 국회사무처에 8,9일 국회 경내 개방과 야간 집회 허용을 촉구한다 외 1건(이용호 원내대변인)
(2016.12.07. / 13:30 )
▣ 이용호 원내대변인
○ 국민의당은 국회사무처에 8,9일 국회 경내 개방과 야간 집회 허용을 촉구한다
국민의당은 8, 9일 1박 2일 동안 국회 경내를 시민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김관영 원내수석과 이동섭 대표비서실장,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10시 5분부터 30분까지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민의 강력한 탄핵 민심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경내 개방과 야간 집회허용을 강력 촉구했다.
김수석은 이와 함께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탄핵 투표현장을 지켜볼 수 있도록 본회의장 방청석 참관 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윤근총장은 이에 “방청석은 2백60석으로, 기자석과 보좌진 석을 우선 배려하고 오래전부터 본회의 방청을 신청해 놓은 분들이 있음을 감안하면 수요를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원 별로 인원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우총장은 또 8,9일 야간시간대의 국회 경내 개방과 집회에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는데다 만일 집회 등이 허용될 경우, 양심에 따라 자유로운 투표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우총장은 그러나 국회 담장 밖 1백 미터 밖에서만 허용되는 집회를 8,9일은 담장 밖에서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총장은 또 탄핵안 투표시 인증샷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중샷은 금지돼 있으며 만일 공개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고 지적하고 “국회법상 무기명 비밀 투표의 취지에 따라 인증샷을 찍고 공개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탄핵소추안 변경 관련
국민의당은 이미 야3당 단일안으로 세월호 7시간 부분을 포함시킨 탄핵소추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므로 기본적으로 변경에 반대한다. 만일 변경을 위해서는 야3당이 반드시 다시 논의,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힌다.
세월호 사고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던 바로 그 시간에 대통령은 한가하게 청담동 미용사를 불러 올림머리를 했다는 보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참고로 야3당이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7시간 부분은 국민의당 소추안에만 참고사항으로 들어 있었으나 야3당 합의 과정에서 탄핵요건으로 포함된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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