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지자체, 지원 시 영유아 성장단계 고려하고 양육가구 70% 수준으로 지원 - 김해영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이 양육비용 부담 줄이는데 실질적 도움 될 것 기대”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저귀, 조제분유 등의 양육기초물품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힘
❍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정과제로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저귀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저소득층 영아 가구로 제한하고 있고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경우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이 제한된 지원으로는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저귀, 조제분유 등의 양육기초물품을 지원할 때 그 지원 기간을 영유아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정하는 경우 전체 영유아 양육 가구 중 지원대상자가 7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김해영 의원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지만 양육비용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며, “모자보건법 개정이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