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세월호’ 구입가격과 개조비용을 부풀려 비자금 조성 의혹

    • 보도일
      2014. 5.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원 국회의원
120억원 수준의 담보가치와 선체보험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은 '세월호' 취득원가 178억원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수사해야 '마루에이페리'사 측 관계자는 '세월호'를 고철값 수준으로 판매했다고 주장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는 선체보험금액이 장부가액의 2배나 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2012년 10월 ‘세월호’를 일본 '마루에이페리'사(社)로부터 127억원을 들여 수입한 후 51억원을 들여 개조하였다. 중고선박 매매와 인도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선박 인수 1년 전인 2011년에 '마루에이페리'사와 '청해진해운' 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 1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수입 후 개조비용을 포함한 '세월호'의 총 취득원가는 178억원이고 작년말 감가상각 후의 장부가격은 168억원이다. '한국산업은행'은 '세월호'를 담보로 2012년에는 80억원, 2013년에는 20억원을 더하여 100억원을 청해진해운에 빌려주었다. 담보물을 감정하여 그 평가액 120억원보다 적은 1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178억원을 들여 도입한 선박을 120억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평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은행이 대출금의 담보물을 보수적으로 평가했거나 '청해진해운'이 무리한 투자를 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인천~제주 노선에 타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세월호'를 추가 투입하였고 중고선박을 거래하는 인터넷싸이트에 '세월호'를 매각하겠다고 내놓기도 한 것이 밝혀진 이상, '청해진해운'의 과감한 투자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세월호'의 실제 취득원가가 178억원이 아니라 120억원 수준에 불과한데도,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씨 일가가 가격을 부풀렸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여객선사들이 중고선박을 도입할 때 통상 소요자금의 70%~80%를 외부 자금으로 조달하는데, '청해진해운'은 178억원의 선박 구입 대금 중 56%인 100억원만 외부 자금을 동원하였다. 그런데 '청해진해운'이 돈벌이를 위해 주요 선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화물 과적을 일삼은 사실이 밝혀진 마당이라, '청해진해운'이 자기자금으로 과감한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선박도입비용이나 선박 개조비용을 부풀렸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