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24일 국회에서 중국동포ㆍ고려인 관련 토론회 개최
독립운동의 후예들이 부모의 나라에서의 받는 차별과 기본권 침해 중단되어야
국내 인구 감소, 중․러와의 협력 및 동포들의 남북통일에서 가교 역할 고려해야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2월 24일(월)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재외동포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동포ㆍ고려인의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곽재석 소장이 ‘재외동포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가 ‘재외동포 고충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서경석 서울조선족교회 목사의 사회로 윤수련 중국동포,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이천영 광주고려인마을 협동조합이사장, 김영근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최승찬 고용노동부 외국인
력담당관이 참여하여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일제의 암울한 시기에 조국을 떠나 만주, 구 소련 연방으로 이주해 살다가 반세기 만에 고향 땅을 밝고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는 약 70만명, 고려인은 4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재외동포에게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출입국 및 법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1999년「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였고, 2007년 방문취업제(H-2)를 도입하는 등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 중 약 30만명, 고려인 4만명 중 대부분이 국적취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는 중국동포ㆍ고려인들이 재외동포자격을 신청할 경우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국적의 동포들에게는 이를 요구하지 않아, 중국동포ㆍ고려인들만 차별받고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외동포’의 범위를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로 제한하고 있어,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3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는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에 왕래할 수 있는 권리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모 및 친족 입증이 어려운 동포의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방문취업비자를 받고 단순노무 취업을 하는 동포의 경우 비자기간이 3년에 불과해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추방되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조국을 떠난 우리의 후손인 중국동포ㆍ고려인들이 조상의 땅에서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추방되고 이산가족으로 지내는 아픔을 겪고 있다. 더 이상 부모의 나라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거나 강제퇴거당해 들어오지도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포들의 남북통일에서 가교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중국ㆍ고려인 동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