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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61208)

    • 보도일
      2016. 12. 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2016. 12. 8. 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2월 8일(목)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7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대표발의): 과실치사죄의 자유형을 2년 이하의 금고에서 3년 이하의 금고로 상향하고,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중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로 함.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2월 8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788-2359)
과장 구현우 김병관 서기관 이철규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