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21개소 자동차야영장 중 16개소의 시설 운영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강은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야영장업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21개소 자동차야영장 중 4개소를 제외한 16개소가 전기, 상하수도, 화재, 위생 등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21개 자동차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야영장이며, 문체부는 지난 8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야영장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13.8.5∼8.30)
□ 조사결과 등록된 21개소 자동차야영장 가운데 충남 아산 A캠핑장, 전남 곡성 B캠핑장과 C캠핑장, 전남 해남 D캠핑장 등 4곳이 양호 판정을 받았음.
□ 그러나 이들 야영장을 제외한 16개소는 전기 안전, 식수확보, 화재위험, 침수 범람, 산사태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남.
□ 인천 강화의 E캠핑장은 전기, 가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았고, 인천 F캠핑장은 지하수용 식수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경기 가평 G캠핑장(자라섬 캠핑장)은 하천구역에 입지해 침수, 범람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또 강원 동해 H캠핑장은 캐라반 내 소화기 등 화재 장비도 확보해 놓고 있지 않았고, 낙동강 수계인 경남 밀양 I캠핑장은 물놀이 금지 구역에 위치해 있었음. 경북 영천 J캠핑장는 캠핑장 뒤편 절개사면에 인접해 있어 산사태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사중 야영장은 통계에서 제외하였으며, 캠핑장 실명은 첨부자료 참조
캠핑장은 늘어가는데...
□ 최근 국민 레저수요의 세분화 및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캠핑레저에 대한 수요가 매년 20~30%씩 증가, 2012년 말 기준 국내 캠핑인구는 약 2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계절에 관계없이 야영을 즐기려는 캠핑 마니아들이 늘고 있음. 또 2012년 국내 야영장은 약 1,219개소로 추산. 이 가운데 사설캠핑장이 62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공동체 운영 캠핑장이 194개소, 자연휴양림 108개소 등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7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 274개소, 경상남도 103개소 순이었음.
비현실적 기준, 운영 파악도 힘들어
□ 현재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야영장의 특성별로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야영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이 중 적용범위가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관광진흥법’상의 ‘자동차야영장’임.
□ 그러나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기준이 차량 1대당 주차공간 80㎡ 이상, 2차로 이상 진입로 확보 등 등록기준이 까다로워 주로 산지나 임야지대에 설치되는 야영장의 특성상 이를 만족하는 경우가 높지 않아 현재 문체부가 관장하고 있는 전국 자동차야영장은 전국 21개소에 불과함. 이는 전체 야영장의 약 2% 수준으로 현재 야영장 관리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전국 야영장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1,100여개 달하는 공공 또는 민간야영장을 제도적인 관리영역 안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지적임.
안전·위생·환경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 세워야
□ 한편 현행 관광진흥법 상 자동차야영장의 등록기준이 규모와 시설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안전, 위생, 환경에 관한 기준은 사실상 모호해 구체적인 지침 및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 실제로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中 4. 관광객이용시설업 다. 자동차야영장업)은 주차,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만을 규정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많은 캠핑장이 전기, 화재, 상하수도 등 시설 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강은희 국회 교문위원은 “현재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관리기준이 세워지지 않아 이용자 안전,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추후 관광진흥법 개정 등 캠핑장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 환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