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멋대로 규정 운용..특수지근무수당 30억원 넘게 부당지급 - 국감 전날 부랴부랴 규정 바꿔.. 지적 피하려는 ‘꼼수’
❍ 코트라가 제멋대로 규정을 운용하여 수당을 부당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55명에게 273만 5332달러 (현재 환율기준 30억5,126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2011년 1월 외교부는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을 개정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을 4개 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특수지 대상 공관 수를 99개 공관에서 55개 공관으로 대폭 축소했다.
❍ 이에 따라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 다른 공공기관은 외교부가 정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동일하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을 변경했다.
❍ 그러나 코트라는 외교부가‘나’지역으로 정한 방글라데시아를 ‘가’지역으로 조정하고, 외교부가 ‘다’지역으로 정한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을 ‘나’지역으로 조정하는가하면 심지어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이 아닌 중국, 파나마, 브라질 등을 대상에 추가했다.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에 대해 외교부보다 지역구분을 높게 조정하거나, 외교부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지역을 포함시키는 등 기준과 다르게 조정하여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해왔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 코트라는 지난 2015년 12월,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노사 합의 등을 이유로 미적거리다가 국감을 불과 하루 앞둔 어제 (10월10일)서야 뒤늦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찬열의원은 “코트라가 제멋대로 관련 규정을 조정하여, 지난 몇 년간 마구잡이로 수당을 지급해왔다. 그동안 노사 합의 등을 이유로 한참을 미적거리다가, 국감을 하루 앞둔 어제서야 시정조치를 한 것은 지적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한 뒤,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