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기준을 신속히 확대해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한다.
보도일
201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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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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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야당특위위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기준을 신속히 확대해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한다.
국내 폐렴 사망자 7만 명 중 2만 명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연구를 진행한 인하대 임종한 교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시기와 폐렴 사망률 급증 시기가 겹친다”며 “OECD 국가 중 유독 한국만 해당 시기에 사망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2015년 12월 ‘전 국민의 20%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제로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실시한 역학조사의 결론” 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까지 정부에 약 5,000여 명의 피해자가 접수됐고, 그 중 1,000여 명이 사망자로 신고된 것도 이번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는 당장 거리에서 특별법 통과와 특위 연장을 외치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 수만 명이 영문도 모른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고통 끝에 원통하게 목숨을 잃었다.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무지가 초래한 사상 초유의 참사이자 재난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폐섬유화에 고정되어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 기준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피해 판정 기준을 폐섬유화 뿐만 아니라 폐렴, 천식, 기타 장기 질환까지 확대하여 3·4등급 피해자에 대해 신속히 재판정을 실시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또 어디선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죽어가고 있다. 환경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에도 요구한다. 당장 가습기살균제 국조특위를 재구성해 미완으로 끝난 피해자구제,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데 협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