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2월 13일(화)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종전에 의료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을 중앙회, 소비자단체 등의 자율심의기구가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의 자율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초ㆍ중ㆍ고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