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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현장실습생 사망 이면에 드러나지 않는 제도적 결함

    • 보도일
      2014. 2.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은수미 국회의원
-현장실습생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즉각개정 및 대책마련 필요 -교육부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부당운영실태 점검해야 광주 기아차 실습생 과로사와 최근 CJ제일제당 진천 공장 실습생 자살문제 등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사망·자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CJ제일제당 실습생 자살사건은 직장내 폭력이나 왕따문제로 표면화 되어있지만 그 근원에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실습생을 보호해야할 고용노동부의 제도적 결함이 자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현장실습생 보호 목적으로 제정,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협약서는 ‘학교-학생-회사’가 해당 협약 체결시 졸업도 하지 않은 학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서 협약서가 장시간실습을 방지하기 위해 명시한 ‘1일 7시간(연장근로 1시간)실습’과 ‘야간·휴일근로금지’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은수미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CJ 청주공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달리한 김OO군의 경우에는 실제 19세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장시간근로에 시달려왔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일정부분 김군의 자살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김OO군은 13년 11월 12일에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면서 1일 7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만 하게 되어있었으나 협약서 21조가 실습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생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회사 근로계약을 따르게 한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실제 김OO군은 설연휴 등에 집중적인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OO군 CJ제일제당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일반성인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연장근로가 허용되었고 실제 김군의 근태기록일보를 보면 주말근무는 16일중 2일, 초과근로는 40일 중 22일, 1월 13일 부터는 성수기 물량을 공급하기위해 총 6일중 5일을 조출근무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김군은 12월 9일 부서에 배치된 이 후 4일 만에 약 5주간 매주 4-5회의 초과근무를 했다. 특히 구정연휴를 앞둔 14년 1월 13일부터 18일까지는 4일간 11시간 근로(토요일 포함), 2일간 9.5시간의 고강도노동을 하였던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협약서 21조의 취지에 대해 실습생에 대한 근로계약체결을 유도하여 기업이 실습생을 고용토록 유도하고, 실습생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보호를 받게하려했다고 해명하였다. 단기적인 고용성과를 추구하다보니 실제 실습생들이 일하는 현장에서는 연장근로가 횡행하고 일을 배우기도 전에 일에 질려버리게 하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 교육부의 관리 부재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전자, 기계분야 특성화고인 동아마이스터고에 재학중이던 김군의 현장실습장은 CJ제일제당의 육가공류 포장작업장이었다. 학교 특성과도 거리가 먼 이런 현장에 학생을 내보내면서도 학교는 실습생들에게 현장실습을 끝까지 마칠 것만을 강요하였다. 한술 더 떠서 현장실습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실습생에게 떠넘기고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각서까지 받았다. 직장내 왕따 혹은 폭력문제만 부각된 김OO 군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는 고용노동부의 제도적 결함과 교육부·학교당국의 관리부실이 자리하고 있다. 현장실습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실습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세심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다. 기업은 현장실습생들을 부려먹기전에 일하고 싶은 직장상을 보여주는 것이 정작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표, 사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