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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녕 청와대의 증거은닉을 방치할 것인가 (이행자 부대변인)

    • 보도일
      2016. 12. 16.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녕 청와대의 증거은닉을 방치할 것인가
  
청와대는 어제 국정조사 특위의 청와대 현장방문을 거부했다. 청와대가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차은택, 김상만 등 대통령의 보안손님에게는 모르쇠였던 청와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는 철벽보안이다.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일지, 부속실일지도,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도 국민에게는 모두 철벽 보안대상이다.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 없이 어떻게 특별휴가를 갈 수 있으며, 조여옥 전 간호장교가 미심쩍은 미국연수를 갈 수 있겠는가?
  
누구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주요 증인인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 조여옥 대위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박 대통령의 증인 은닉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직무대행은 국조위의 청와대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하고 청와대 관저일지, 경호실 일지를 공개하라. 또한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 조여옥 대위를 청와대 업무 복귀시켜 국조위의 청와대 현장 조사에 협조하라. 그렇지 않으면 황권한대행이 청와대의 증거은닉을 방치하는 것이다.
  
2016년 12월 16일
  
국민의당 부대변인 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