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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문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하여야 한다 (고연호 대변인)

    • 보도일
      2016. 12. 15.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문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하여야 한다
  
15일 조한구 전 세계일보사장이 밝힌, 정윤회 문건의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일상생활 사찰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이다. 동시에 또 하나의 박근혜 게이트로써 삼권분립의 국가 기본질서를 뒤흔든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일상생활까지 사찰의 대상이었다면 개인 사생활 보장은 물론 인권유린의 사건으로 잘못된 공권력의 극심한 폐해사례이며, 국가의 마지막 심판 보루인 대법원마저 유린한 것은 묵과할 일은 아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전 방위적으로 오랫동안 헌정과 국가질서를 파괴해온 바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역시 보통의 상식을 훨씬 넘는 반민주적 반 인권적 범죄행위임을 질타한다.
  
더 나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법부에관한 여죄는 물론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고 있는 등 민감한 헌법재판소에도 이러한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특검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국민과 역사 앞에 밝힐 것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남길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2월 15일
  
국민의당 대변인 고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