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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청와대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사찰했다니 이야 말로 헌법 파괴다 (양순필 부대변인)

    • 보도일
      2016. 12. 15.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청와대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사찰했다니 이야 말로 헌법 파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탄핵 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주요 간부들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오늘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과를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찰문건이 있다”며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헌법 파괴 범죄다.

  행정부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유신독재’의 부활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국회에서 탄핵 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박양수 특검은 이 중대한 사안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헌재도 탄핵 심판 심리에서 이 사실을 참작해 ‘피소추인 박근혜’를 엄중히 단죄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15일

국민의당 부대변인 양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