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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인턴제 57%가 150만원이하 일자리

    • 보도일
      2014. 2.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은수미 국회의원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사업장도 453개 사업장 -지원금 끊긴 6개월 후 고용유지, 37% 불과 -5년간 인력공급업체 등에 준 알선수수료만 508억원 은수미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의 57%가 150만원이하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0만원이하 일자리가 22%나 됐고, 최저임금(월 평균급여 1,015,740원) 만 주는 사업장도 453개로 전체 2.3%나 됐다. 참여자의 63%가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였다. 이렇게 약정한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대부분 그대로다. -최저임금만 주는 사업장을 살펴보면,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엄’ 등 대부분 제조업이었지만,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등도 있었다. 100인 이상 사업장도 55개나 됐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는 인턴과정인 경우 급여의 50% 한도 내에서 8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정액으로 6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약정한 금액이 120만원인 경우, 인턴과정에서는 60만원, 정규직 전환이후에는 55만원만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1년간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원이 끊긴 후 6개월 뒤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해 봤더니, 2009년 참여자의 경우 33%, 2010년 2011년 참여자의 경우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4명만이 이 사업을 통해 취업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예산은 2013년 기준, 2,498억 2백만원이다. 이 중 알선 수수료로 115억 7천만원을 집행했다. 5년간 507억 8635만원이다. 알선기관(운영기관)을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등도 있지만, ㈜제니엘, ㈜스탭스, ㈜프로뱅크, ㈜유니에스, ㈜커리어넷 등 인력공급업체가 대부분이다. 청년인턴제 사업을 통해 청년 당사자보다는 인력공급업체에게 도움을 준 꼴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은수미의원은 “정부는 매년 수천억원을 들여, 청년들을 질 나쁜 일자리에 밀어넣은 셈이다. 120만원도 못 받는 일자리라면 정규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적어도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만들어낸 일자리라면 최저임금을 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의원은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만들어내는 일자리라면 적어도 노동권이 보장되고, 중소기업 평균임금 이상은 되는 일자리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