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 임대시장대책, 금융규제완화 정상화 없어 실효성의문 최순실예산 삭감하여 서민주거복지 구현하겠습니다 야당제안 반영, 시장불공정행위단속 등 실수요자중심대책 일부 포함
첫째 시장불공정행위 개선노력 보이나 금융규제 정상화 등 미흡 실효성에 의문 - 박근혜정부의 (서민주거안정 보다 경기부양 중심의) 초이노믹스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아 왔는데, ▲최근 야당의 비상경제최고회의 등에서 제안한 시장불공정행위 단속강화 촉구 등 정책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하지만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폭증의 주요 원인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정상화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의 핵심적 내용이 빠짐 - 또한 서민주거수준 개선 노력 2017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돼야
둘째 규제개선만으로 주거여건개선 한계. 예산안에 반영돼야(주거급여, 공공임대) -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주거급여 30.3억원 증액, ▲공공임대 1,380억 증액(2천호 추가)에 그쳐. 그것도 단순 비용증가를 제외한 수량증가 예산은 324억에 불과 ※ 표 : 첨부파일 참조
○ 주거급여 수준 현실화 해야 - 83만명에게 임차인의 경우 월 10.9만원으로 설계. 이는 주거급여 대상에 있어서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98만가구에 크게 미달하며, 급여액도 월 10.9만원의 현실화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완전 무시된 상태 - 주거급여 대상을 83만명으로 산출해놨는 바,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면서도 주거급여대상에서 누락된 다수의 주거취약계층을 추가할 필요 - (급여대상을 늘리는 것이 곤란하다면) 주거지급액 역시 월 10.9만원을 월 15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증액할 필요 ※ 9389.5억→1조4,084억
- 초이노믹스 악영향으로 매년 8만에서 11만가구가 자가→전월세 전락 - 지난 10/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성한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추산치는 10.4%로 35개 회원국 중 34위
○ 공공임대 공급확대 약속 이행 - 2017년 예산안은 공공임대 12만 5천호로 설계되어 있고, 상임위 통과안은 (정부안 대비) 국민임대 1천호, 영구임대 1천호 추가되는 데 그침 - 당장의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임대 공급확대가 급선무. 이는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 - 2014년 12월에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3법 처리에 협조하면서 공공임대 10%수준 공급 확대 약속을 관철한 바 있음(12.23 여야합의). 정부 여당은 약속을 이행해야
셋째 ‘임대등록제’ 도입, 여야합의 처리하자 - ‘임대등록제’는 임대시장에서 임대정보를 투명하게 해서 임차인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당장의 전월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정부가 조세저항 등을 우려하지만 그 부분은 여야가 조정가능(조특법 발의) - 국정감사과정에서 국토부장관도 임대등록제 ‘수용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므로 이미 발의된 민간임대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