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2월 19일(월)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 국무총리 소속으로 탄광지역대체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체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시·도별 추진사업을 심의·의결하고, 대체산업 발굴·육성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의 자금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