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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보도일
      2016. 12.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권 국회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여성정책 전담부서 설치, 여성농어민 정책참여로
여성농어민을 위한 농정개혁 시동건다!”

❍ 일시 : 2016년 12월 20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저는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8월 결산심사에서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성인지(性認知)결산서를 분석해본 결과, 한 해 4,570여억 원 규모의 농식품부 성인지예산은 41개 정부 중앙부처 성인지 예산중 다섯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그만큼 농정예산이 여성농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 하지만 농식품부 성인지 예산을 보면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농촌사회의 여성농민의 역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농민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을 비롯한 여성농업계의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은 2001년 12월 31일 제정이 되었지만 16년이 지났음에도 법은 실효성이 없었으며 선언적 의미만 지녔으며 이 법에 따른 여성농어민을 위한 기본계획은 현장에서 정책효능과 체감도를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저와 전국여성농민회는 농촌현장에서 여성농민이 겪는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개정의 핵심내용은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전담인력과 부서를 설치하고 여성농민이 여성정책수립에 직접 참여하여 농산어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지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는 필요성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여성농민회광주전남연합 정영이 정책위원장님으로부터 “현행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