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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항만공사 용역업체는 해양수산부의 자회사?

    • 보도일
      2013.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원 국회의원
해수부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한 특정업체에 여객터미널 관리용역 100% 위탁 해수부는 경쟁 입찰하라는 감사원 지적도 무시 법과 시행령까지 개정해 해수부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업체만 밀어줘 부산ㆍ인천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여객터미널 운영ㆍ관리사업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특정업체가 독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항만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져 해수부의 제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08년 10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1)>에 따라 부산ㆍ인천항 여객터미널 관리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하였다. 단, 여객터미널 관리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2)으로 항만공사를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설립한 종업원지주회 사에 여객터미널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5년 후인 2014년 7월 1일부터는 완전경쟁입찰로 용역을 위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1년 7월 감사원은 항만공사의 여객터미널의 관리업무가 다중이 이용하여 공공성이 높고 외국인 출입이 잦아 특별관리가 필요함에도 특별한 자격요건도 없이 수의계약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5년 독점계약이 끝나는 대로 입찰에 의한 경쟁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해수부는 2012년에 여객터미널의 관리운영 사업을 항만공사가 출자한 법인, 항만관리법인, 한국해운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법’ 및 시행령을 개정3)하였다. 그리고 해수부는 지난 9월 9일 부산·인천항만공사에 “기존에 수의계약을 해왔던 ㈜부산항부두관리와 ㈜인천항여객터미널을 항만관리법인4)으로 전환하여 계속 독점 운영할 계획이니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9월 24일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항만공사가 ㈜부산항부두관리와 ㈜인천항여객터미널의 조직이나 정원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해 수부가 사업 당사자인 부산ㆍ인천 항만공사와 사전에 의견수렴도 없이 공문을 보내 후속조치만 보고하라고 한 것은 그동안 해수부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얼마나 독단적으로 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항만공사법 제3조에서는 ‘국가는 항만공사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여객터미널의 관리․운영 사업은 항만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고유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라는 감사원의 지적까지 무시하면서 항만공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업체를 특정업체로 지정하는 것은 항만공사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침해하고 항만공사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인천항여객터미널의 임원 대부분이 해수부 공무원 출신㈜인천항여객터미널은 2009년 7월 1일 설립되어 국제여객터미널 및 연안여객터미널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해 왔으며 지난 4년간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약 203억 6,400만원의 용역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8월 발간된 <인천항여객터미널 운영합리화방안 보고서>는 인천항 여객터미널이 독점운영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항만위원회도 운영사의 독점운영에 따른 비효율 및 비리 발생을 지적하며 운영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항여객터미널의 사장을 비롯한 이사, 고문, 감사, 상무 등 대부분의 임원과 주요 팀장들이 해수부 공무원 출신이거나 해수부를 퇴직한 후 인천항만 공사에서 근무하다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후 재취업한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리고 ㈜인천항여객터미널이 민간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사장을 내정하는 등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