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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제외시켜야!!

    • 보도일
      2016. 6.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찬열 국회의원
- 이찬열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클린디젤’ 허상이라는 실상이 밝혀졌고, 디젤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대기오염 및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음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클린 디젤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이 제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30일(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전 세계 각국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디젤차의 배출가스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디젤차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자동차 제작사들이 ‘클린디젤’이라고 선전하였으나,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상당한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데다 폭스바겐 등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휘말린 데 따른 것이다.

❍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클린디젤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될 당시에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회 산업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의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실주행시에는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법개정 이후 실제로 환경친화적자동차로 지정된 ‘클린디젤’차는 한 대도 없어, 자동차 업체들의 마케팅 수단으로만 악용되었다는 지적이다.

❍ 이찬열 의원은 “클린디젤이라는 미명 아래 휘발유보다 낮은 세금,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등 디젤차에 대한 정부 지원책에도 불구, 실제는 ‘더티 디젤’임이 밝혀졌다”며 “클린디젤의 허구성이 전 세계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이 시점에서 정부는 클린디젤차에 대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 범주에서 클린디젤을 조속히 제외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제19대 국회에서 '클린디젤' 차량을 친환경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