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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미사용 마일리지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보도일
2016. 12. 26.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신상진 국회의원
❑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미사용 마일리지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마일리지는 2,682억원으로, 이는 전체 마일리지 적립액의 73%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실태는 통신사 마일리지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협소한 사용처, 그리고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할 경우 기존 통신사 마일리지의 자동 소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통신비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신 의원은, “마일리지 제도의 낮은 인지도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마일리지의 사용범위, 유효기간, 이용방법 등을 이용약관에 기재하게 하고, 이용자에게 마일리지의 적립 현황 등을 알려주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신 의원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마일리지를 소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1226-[신상진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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