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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의원, 저소득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 보도일
      2013.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은수미 국회의원
-저소득층이 실업상태에 놓여 있을 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취업촉진수당 지급하는 내용 은수미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 4일, 저소득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은 저소득층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사회통합 및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실직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실직하면 빈곤에 이를 우려가 크지만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실업과 빈곤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법률안의 적용 지원대상인 저소득층의 기준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15세 이상 – 65세 미만으로, 취업촉진수당의 수준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임금총액 기준 평균임금의 20% (40만원 수준)이다. 지급기간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간 동안으로 1년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보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이마저도 너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보호할 수 있는 사람, 즉 실업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근로연령대 인구의 30%에 불과하다. 연구자 시절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지원정책을 준비해 온 은수미 의원은 이번 입법발의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빈곤층이 실직상태에서도 구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 만성적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근로빈곤(working poor)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김재윤, 김현미, 남인순,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신경민, 우원식, 유성엽, 윤호중, 윤후덕, 이상직, 이학영, 장하나, 전순옥, 추미애,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