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대장을 기재,
-해당근로자가 원할 땐 임금대장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도록 함
은수미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기존 시행령에 있던 임금대장 필수기재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를 제48조(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로 개정하고 임금대장 필수기재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고용형태, 상여금과 성과금의 내역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용기간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를 적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보니 임금액 산정에 관해 노사간 불신과 오해발생의 여지가 있고, 이럴 경우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또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별로 임금명세서 내역이 제각각이어서 실제 어떤 근거로 임금이 산정되었고, 또 계산 방식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아울러 임금이 공제되는 경우에도 어떤 근거에 따라 임금이 공제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년간 일선 노동현장에서 제기되어온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운동이 맺은 결실로서, 이 운동은 지난 8월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변 노동위원회 등 11개 노동사회단체들과 함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을 결성하였고, 이어서 9월 15일 3,91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청원을 입법화한 은수미 의원은 임금지급에 관한 노사간의 신뢰구축과 투명성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한편, 근로기준법 제48조를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 △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시간에 따라 제대로 임금이 산정되고 지급되는지를 알 수 있는 ‘알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고, △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임금을 잘못 산정해 발생하는 법위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 임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나아가 분쟁해결에 투입되는 행정력의 소모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 임금액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근로소득세나 각종 사회보험료의 적법납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본 개정안에는 김성주, 김현미, 남윤인순, 박홍근, 배기운, 신경민, 우원식, 유성엽, 윤호중, 윤후덕, 이상직, 이학영, 장하나, 전순옥, 추미애, 한정애,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