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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응징인사, 헌법과 법률 어긴 것

    • 보도일
      2016.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호 국회의원
- 김영란법 시행 당시였다면, 위반감

대통령이 최순실씨 딸 문제를 조사했던 공무원들에 대해 ‘응징 인사’를 지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 징계절차를 어긴 것이고, 소급적용할 수는 없지만 김영란법 위반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의원, 10월 13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질의 요지>

□ 공직자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이다. 모든 공직자도 김영란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인사권은 법률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걸 벗어나면 위반이다.

□ 대통령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다. 예외가 될 수 없다. 헌법 78조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다. 문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기본 절차다.

□ 박근혜 대통령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예전에 ‘나쁜 사람’이라고 했고, 노 국장은 좌천됐다. 이후 대통령이 ‘아직도 이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결국 노 전 국장은 올해 7월 명예퇴직했다. 노 국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라고 버티다가 주변에 피해를 안 주려고 그만뒀다. 이것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 대통령이 ‘나쁜 사람’, ‘아직도 이 사람이 있냐’라고 한 것은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나쁜 사람’, ‘이 사람들 아직도 있냐’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인가. 대통령이 인사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개인의 임면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답변 요지>

□ 대통령은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다. 어떤 인사에 대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장관에게 인사를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대통령이 실·국장 인사에 의견을 제시하는 게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한다.

□ (노 국장 관련 건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른다. 듣기로는 개인적인 자의에 의해 명예퇴직한 걸로 알고 있다. 인사발령 사안이 법령상 그렇게 올라왔다. 개인 의사에 따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황은 파악해 보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