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 돌봄강사, 4명 중 1명(26%)
-무기계약직 전환 ․ 사회보험 ․ 노동법 보호에서 제외
은수미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등학교 돌봄강사 근로실태 현황’을 분석하고,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돌봄교사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한 결과 “초등 돌봄강사 26.3%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4시간 정도 근무를 할 경우, 1주일 최소 20시간 이상의 근무가 필요함에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자가 26.3%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은수미의원은 “모범 사용자여야 할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보호조차 해 주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행태는 박근혜 정부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과 퇴직금 등 노동법을 통한 보호 조치에서 제외된다.
※ 주 15시간 미만 경우,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기간제노동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됨(무기계약 전환의 예외사유로 악용됨)
* 근로기준법에서도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휴가수당 등 제외
실제 전체 돌봄강사 7,944명 중, 22.1%인 1,661명이 고용보험 조차 가입돼 있지 않았다. 고용보험법상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있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한편, 돌봄교실은 2004년에 시작돼 상시적인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고, 따라서 돌봄강사의 일자리는 상시적 일자리 임에도, 54.5%가 1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수미의원은, “돌봄강사와 같이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통해 기본적인 보호조차 박탈하는 나쁜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인데,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과 돌봄강사들의 처우 개선이 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