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 40%가 재산증식 위해 조직적·의도적으로 신청
해양수산부, 부당 전매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직원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 수수방관
최근 부산 대연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특별분양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증식을 위해 높은 시세차익을 받고 전매했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공무원들은 전매제한 규정에 열외되는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부동산 투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별분양제도는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하는 것으로 부산 대혁신도시 특별분양의 경우 주변시세 (1100만원/평) 보다 낮은 가격 (864만원/평)으로 직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1,240명이 특별분양을 받았으나 그 중 32%(398명)이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매제한 규정은「주택법」제41조의2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96조(벌칙)규정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에 전매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 대혁신도시 특별분양의 경우 원가분양이기 때문에「주택법」제41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제38조1)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대상자에 해당되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15호2)에 따라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으로 이전해 오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주지원을 위해 시세보다 200만원 저렴하게 특례분양으로 제공하였고 전매제한 기간은 자율적으로 1년을 두었다. 하지만 전매제한 규정을 안 지킬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전매제한기간을 어기고 전매한 공무원은 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를 우선공급 받은 이전공공기관 직원이 특례분양 취지에 어긋나게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전매제한 기간 중에 분양권을 거래하는 일이 발생하자 2012년 6월 5일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에 지도요청 공문을 보냈고, 2012년 6월 8일에는 해양수산부 등 이전공공기관의 소관부처에 긴급히 공문을 보내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경우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전매한 공무원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매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직원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해당 산하기관에 공문조차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수수방관한 직무유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전 한국해양연구원)이 107명, 국립해양조사원 29명 등 총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발표된 시세차익만 무려 약 22억 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 전체 정규직원의 40%에 달해 분양 신청 당시부터 거주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재산증식을 위해 기관 전체가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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