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어가들이 지난 7월말부터 시작된 적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해양수산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적조 현상으로 총 272어가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은 246억 8천 5백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총 10개 지역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통영이 185어가, 172억 75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포항이 24어가, 19억 78백만원, 거제 19어가 17억 1천만원, 하동 19어가 13억 13백만원, 남해 12어가 3억 17백만원, 고성 6어가 10억 44백만원 순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적조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양식재해보험을 가입하면 고스란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수협과 합동으로 어업인 설명회를 갖는 등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참고로, 양식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과 수산물 및 양식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는 보험이다.
그런데, 수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연도별 양식재해보험 가입률 현황>을 보면 2009년 13.8%에서 2011년 8.2%, 2012년 12.1%, 2013년 6월말 현재 13.4%로 보험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처럼 양식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어가의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서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양식장의 위치와 양식 품목에 따라 양식재해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것이 더욱 큰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양식재해 보험 사업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 넙치와 전복만 전국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면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번 적조피해 어가 중 양식재해보험을 가입하여 보상을 받는 어가는 총 83어가로 30.5%에 불과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하동이 89.4%로 가장 높은 반면 포항 25%, 통영 23.7%이고, 경주․영덕․울진․여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어가가 적조피해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적조로 17개 양식 품목이 피해를 입었지만 그 중 방어, 능성어, 쏨뱅이, 고등어, 도다리, 강도다리 등 6개 양식 품목은 양식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만 무려 31억 5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조 피해를 입은 총 10개 지역 중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4개 지역은 조피볼락, 돔류, 참돔, 돌돔, 쥐치, 농어 등의 양식에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가입이 허용되는 특정지역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한 재해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떤 양식을 하는 가에 따라 보험가입에 차등을 두는 것은 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양식재해보험의 목적에 어긋난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사상 최대의 적조피해를 겪으면서 정부는 유일한 보상방안이 양식재해보험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할 수 없는 어가에 있어 양식재해보험은 유명무실한 보험일 뿐이다.”라면서, “지역과 품목에 따라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해보험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시범사업을 조기에 전국사업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