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기업 봐주기로 일관한 고용노동부 수시감독 결과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음.
- 본 사안은 간접고용문제를 외면하는 박근혜 정권 노동관을 여과 없이 보여준 상징적 사안,
- 이는 민주주의 실종의 시대가 시민의 일상을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보여준 사례, 앞으로 강력한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
대기업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고용노동부, 국민들은 여전히 실망할 따름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는,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만나는 3자회담과 명절 연휴를 앞두고 여론의 관심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때를 골라 예상과 달리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외 수당 등 1억4천6백만원의 임금 미지급 사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던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위법도 없다고 하여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지난 9월 28일 박대통령과 10대재벌총수가 만나는 자리가 있은 뒤부터 관가와 노동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삼성 봐주기 수사”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국민들은 또다시 대기업 봐주기 수사, 공평을 잃은 정부정책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수시감독결과는 간접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한 전형적인 부실감독의 결과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무혐의 결정은 간접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다. 고용율 70%와 양질의 일자리를 국정과제로 부르짖지만 실제 간접고용과 같은 변종고용으로 고용불안과 질낮은 일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겠다는 정권 스스로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실체를 인정할 수 있고, 원청이 제공하는 업무매뉴얼은 서비스 도급에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사용해 위장도급도 불법파견도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근로자를 모집해 훈련시켜 하청회사로 채용하는 등 채용에 개입하였고, 문제가 된 매뉴얼은 업무매뉴얼 중 인사관리시스템매뉴얼로 직접 지휘 ․ 감독해 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부당한 결론에 이른 것이다.
더군다나 고용노동부가 ‘서비스업 도급’의 특수성을 언급한 부분 역시 기존의 도급과 파견의 구분기준의 근간 자체를 흔들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지극히 자의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도무지 논리적 이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러한 억지스러운 고용노동부의 결정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의구심이 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무혐의 결정은 가장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 근로감독의 전형이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해결 요구에 대한 무응답, 이마트 불법파견 사건결과의 축소와 총수 빼내기에 이어 이번 삼성전자서비스 무혐의 결정은 대기업 봐주기의 부당한 부실감독의 전형적 결과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