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보호 명분으로 풍력발전은 나 몰라라
-산림청 인허가 기준 애매모호
-청장은 규제 완화 오락가락 언급, 담당 부서는 요지부동, 풍력발전에 대한 산림청 의견
-부처 간 협업은 다른 나라 이야기, 산림청·산자부 의견 평행선만 지속
-비싼 전기요금 물어야 하는 국민만 피해
-원자력발전의 감소 계획으로 대체에너지인 풍력발전 수요 증가
-발전허가가 난 54개 풍력발전사업 모두 인허가 문제로 교착상태1)
향후 원전 비중을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최근 발표로 인해 향후 전기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 전력원 마련의 일환으로 풍력발전의 조기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2)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허가가 난 54개 풍력발전프로젝트가 모두 인허가 때문에 수년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 내 풍력발전의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풍력입지요건 대부분이 산림청 판단 사항으로 애매모호, 요건 구체화가 필요해
-규제 위주 정책 때문에 국내에 풍력사업에 적합한 지역은 거의 없어
풍력발전을 위한 산지개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강화되고 있다.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정량적인 것은 “산지의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및 25도 이상 지역 40% 미만”밖에 없고 이외에는 모든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림재해 발생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허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풍력단지가 수치화된 경사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림청이 산림훼손 최소화나 산림재해 발생 우려 여부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사실 상 곤란한 실정이다.
1.8기가와트(Gigawatt) 규모의 54개 풍력발전프로젝트가 인·허가 단계에 묶여 수년째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은 산림청의 풍력입지정책이 규제 위주로 흘러왔음을 반증한다. 대규모 풍력발전기를 높은 산 능선에 설치하는 풍력발전의 특성 상, 지금처럼 산림이용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정책을 계속한다면, 풍력사업에 적합한 지역이 국내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청장은 규제 완화 언급, 산림청 직원은 규제 개선 용역을 발주하고도 규제 개선 계획이 없다고 답변, 풍력발전입지 규제 개선 여부 오락가락 산림청은 지난 9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풍력발전과 관련하여 현재 준비 중인 규제개선 계획은 없음”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산림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김재원 의원에게 규제개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기 하루 전인 지난 9월 4일, 신원섭 산림청장이 횡성 태기산 풍력발전단지 를 방문하여 풍력발전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은 풍발전시설 입지기준·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현장토론회에서 풍력발전산업과 산림분야가 윈윈(win win)할 수 있는 입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언3)하였다.
산림청 공무원들이 청장과 따로국밥임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10월 18일 김재원 의원실에서 풍력발전입지규제 개선계획의 유무에 대해 산림청에 다시 질의하자, 산림청은 뒤늦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풍력 발전단지 설치에 따른 산지관리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연구사업설계서에 따르면 연구는 2013년 1월부터 시작하였고 연구 협조기관은 산림청 산지관리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그동안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진행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