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수미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지원 법안 발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일반근로자처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부담하고 국가가 보험료의 50%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내용
-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화물차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종사자 약 44만 여명이 지원 대상
은수미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 특고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료 (이하 :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 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수가 7,089개소이며, 등록종사자는 444,178명, 그 중 적용자는 44,779명, 적용률은 10.08%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적용률이 낮은 이유는 근로자가 보험료의 50%, 사업주가 보험료 50%를 부담하고 있는바, 근로자 스스로 보험료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과 보험료공동분담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노동자가 각 88%와 85%에 달하지만 산재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주로 제기 되었다.
은수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산재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부담 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를 전하며, 이들이 산재보험의 테두리안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은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 3권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인 지원방안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 개정안은 김광진, 김기준, 김재윤, 문병호, 박지원, 부좌현, 배재정, 신경민, 우원식, 유성엽,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미경, 이상직, 이인영, 전순옥, 정성호, 진성준, 최민희, 최원식, 최동익, 한정애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2. 은수미 의원, 산재보상보험 수급권 청구시효 확대 법안 발의
- 산재보험 수급권청구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산재보험수급권청구시효 확대로 더 많은 산재 피해자와 유족들이 보호될 것으로 전망
은수미 의원은 산재보험 수급권청구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현재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하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문제는 산재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보산재급여를 지급받고 싶어도 수급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신청조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있는바,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산재보험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다.
은수미 의원은 본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더 많은 산재 피해자와 유족들이 산재보험 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본 개정안은 김광진, 김기준, 김재윤, 문병호, 배재정, 부좌현, 신경민,우원식, 유성엽,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낙연, 이미경, 이인영, 전순옥, 진성준,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의원 등 21명이 공동발의했다.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