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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61227)

    • 보도일
      2016. 12. 2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2016. 12. 27. 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2월 27일(화)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실내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내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검사가 선거범죄를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선거결과 왜곡을 방지하고자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2월 27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788-2359)
과장 구현우 김병관 서기관 이철규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