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5일(목) 저녁 SBS 8시 뉴스에는 휴가를 못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담은 「하루라도 일 안하면 손해-휴가 못가는 비정규직」이라는 제하의 뉴스가 방송되었음.
당시 방송에는 현재 태광그룹 티브로드 강북센터에서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이른바 ‘건 by 기사’인 재하청 노동자 김성기씨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었음.
김성기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설치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임금으로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일주일 휴가를 가면 약 50만원을 포기해야 하는데, 세 식구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휴가를 갈 수 없다.”고 언급했음.
방송이 나간 후 티브로드 강북센터 센터장과 총괄팀장은 인터뷰 당사자인 김성기씨에게 “일이 힘들면 그만두라”고 하면서, 건당 수수료 단가가 가장 높은 ‘설치’업무는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가 지급되는 ‘상품변경, 서비스 전환’업무만 하도록 하겠다는 보복조치를 단행 함.
김성기씨를 통해 확인한 결과, 태광 티브로드 협렵업체에는 소위 ‘건 by 기사’인 재하청 기사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함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협력업체의 팀에 소속되어 담당 지역을 배분받아 설치 실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음.
실적에 따른 수수료는 ‘설치(디지털 방송, 아날로그 방송, 인터넷+디지털 결합 설치)’, ‘상품변경’, ‘서비스전환’ 건으로 나누어지는데, 수수료가 가장 높은 ‘설치’ 업무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 다른 업무도 총괄 팀장이 직접 조정을 한다면, 김성기씨는 기존에 해왔던 업무의 3~4배를 더 일해야 이전 수입을 유지할 수 있음.
의원실 확인 결과 김성기씨는 물론이고 소위 ‘건 by 기사’들은 △ 계약서를 쓰지 않으며, △ 협력업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관리를 받았으며, △ 티브로드 본사에서 책정되어 있는 수수료 원가도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협력업체 사장의 “본사에서 책정되어 있는 건당 수수료의 70%를 주겠다.”는 구두약속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해왔던 것으로 들어남.
이에 대해서 은수미 의원은 “태광 티브로드는 이미 협력업체에 대한 위장고용 의혹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감독 해태 등 ‘노동법 오지(奧地)’임이 들어났고, 나아가 협력업체는 계약서도 없이 재하청 형식으로 위장해서 소위 ‘건 by 기사’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불법천지’의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하면서, “방송 인터뷰를 한 이유로 생존권을 옥죄는 반인권적인 탄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태광 티브로드와 협력업체의 불법적인 인력운영의 총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음.